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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839 · 제22대 · 법률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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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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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3-27정부 이송
  5. ✓2026-04-07공포2153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1.0%
(투표 참여 18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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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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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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