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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88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올리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교부세율이 2006년 1만분의 1,924로 조정된 뒤 20년간 바뀌지 않았고, 지방소멸 위기 심화와 복지 수요 팽창 등으로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인구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이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상향됩니다.제4조제1항제1호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소멸위기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가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추가됩니다.제7조제3항제3호 신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도 보정 항목에 추가됩니다.제7조제3항제4호 신설

  4. 기존 제7조제3항제3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합니다.

    개정안

    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합니다.

  •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 등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소멸위기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를 보정 항목에 추가합니다.

  •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재정자립도 기준에 따른 재정 보전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보정 항목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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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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