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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826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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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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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9발의·제출
  2. ✓2025-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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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성일종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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