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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81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포함하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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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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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9발의·제출
  2. ✓2025-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2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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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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