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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836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자녀ㆍ친인척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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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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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9발의·제출
  2. ✓2025-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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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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