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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9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100%만큼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잔여 투표용지는 참관인 입회하에 확인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사태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태의 원인으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이 미비하여 선거인수보다 적은 분량만 사전 인쇄해 온 관행을 꼽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일 투표용지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 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인쇄하도록 명시됩니다.제151조제1항 후단

  2.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은 그 투표구의 선거인 수로 합니다.제151조제1항 후단

  3. 투표 마감 후 남은 잔여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해야 합니다.제168조제2항 후단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개정안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은 그 선거인 수로 합니다.

  • 현행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봉인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잔여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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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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