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와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고,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건강권 보장이 추가됩니다.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건강 상담·교육, 월경·생식·성 건강 및 위기 임신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디지털 건강 교육, 생리용품·위생용품·일반의약품 등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제8조의2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체육·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규정은 제5조에서 삭제되어 제8조의4로 옮겨지며,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의 지급 등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5조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개정안개정안은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현행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5조제3항은 삭제되고, 제8조의4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건강 관련 사업과 체험활동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의2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제8조의3에 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 현행
청소년 건강 관련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의5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제14조제2항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제공됩니다.
개정안제14조제2항에 주거지원, 자립지원이 추가되어 주거지원, 자립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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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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