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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860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역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자녀의 연령 및 학령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하여 민간분야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ㆍ학령 요건 상한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ㆍ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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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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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0발의·제출
  2. ✓2025-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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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개혁신당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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