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876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59조의4제3항).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9-10발의·제출
- 2025-09-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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