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85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와, 중소기업ㆍ벤처투자회사ㆍ상업기업ㆍ국내복귀 우수인력ㆍ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재산권 보호, 공익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85조의8).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9-10발의·제출
- 2025-09-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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