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870 · 제22대 · 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등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토양정화비용에 비하여 고발에 따른 벌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임. 일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사례를 보면, 토양정화비용은 2,600억이 넘는 대신,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10발의·제출
  2. ✓2025-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