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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02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경찰공무원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인 사실을 알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제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고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관여나 수사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경찰공무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사건에 대해 수사, 보고, 지휘, 증거관리, 사건기록 열람,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가 금지됩니다.

  3.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사건 처리에 관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청탁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으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신고, 관여 제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청탁 금지, 수사정보 접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친족 등 관련 사건의 신고 및 부당 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4조의2를 신설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에서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신고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 지휘, 증거관리, 사건기록 열람,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법률로 금지합니다.

  • 현행

    법률에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 대상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사건 처리에 관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신고를 받은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속 기관의 장은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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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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