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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844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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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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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0발의·제출
  2. ✓2025-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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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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