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08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효과를 고려해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 업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중소기업은 대응 유인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자본·인력·기후정보·저감기술 기반이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전환 지원 대상 업종, 선정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더해 온실가스 공동감축 및 녹색경영을 위한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지원이 시책에 포함됩니다.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홍보·판로개척 및 국외 진출에 대한 지원이 새로 시책에 포함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공유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을 위한 시책이 새로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정부는 사업전환 지원 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을 시책에 포함합니다.
개정안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 온실가스 공동감축 및 녹색경영을 위한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지원을 시책에 포함합니다.
- 현행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홍보, 판로개척, 국외 진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홍보·판로개척 및 국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시책에 포함합니다.
-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공유 및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공유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을 시책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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