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조직·운영 세부사항을 덜어내 별도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만 법에 남기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방의회 규정이 집행기관 중심의 제5장 수준에 머물러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직·운영의 구체 사항은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두어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세부 내용 다수 조문을 삭제하고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합니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지방재정 등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와 특정 사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례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열리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은 별도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의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 열거된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고, 겸직신고와 사임 권고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지방의회의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 내용은 별도 법률에 맡깁니다.
- 현행
지방의회는 제47조제1항에 열거된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 항목별로 의결합니다.
개정안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지방재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
- 현행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집회일 등 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시회는 제54조 등에 따라 소집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정례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개최하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고, 위원회 종류와 권한, 전문위원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지방의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문구는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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