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846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도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부담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됩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장애 유형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3.6%에 불과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10발의·제출
  2. ✓2025-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