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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877 · 제22대 ·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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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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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0발의·제출
  2. ✓2025-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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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2명

  • 더불어민주당68명
  • 국민의힘33명
  • 진보당3명
  • 개혁신당2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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