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법률에 정한 자격 요건 중에서 위촉·임명하도록 하고,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를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규칙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업무상 질병 판정에 작업환경과 노동현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에 정한 일곱 가지 자격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합니다.
자격에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했던 사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새로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자격 요건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시행규칙에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에 정한 자격 요건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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