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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887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9월 10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ㆍ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안 제22조의4제1항 후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22조의4,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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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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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10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6%
(투표 참여 261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9% · 258표기권 0.8% · 2표반대 0.4%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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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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