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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885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9월 10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로 인한 전원 조치는 해당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폐쇄 전 유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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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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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7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6%
(투표 참여 255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255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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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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