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혼인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원 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OECD 국가 중 낮고 출산율이 전세계 최하위권이어서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적용 대상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1회에 한정하는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거주자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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