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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18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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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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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1발의·제출
  2.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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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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