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17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11발의·제출
-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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