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1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공지하여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9-11발의·제출
  2.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