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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07 · 제22대 · 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0% 이상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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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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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1발의·제출
  2.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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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무소속2명
  • 개혁신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천하람개혁신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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