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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23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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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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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2.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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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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