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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2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제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11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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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1발의·제출
  2.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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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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