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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95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약국 개설등록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금지해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부 자본과 연계된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현행 약사법은 개설등록 단계에서 운영관계와 자금관계를 확인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을 받기 전 약국 개설자가 약사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3항 신설
요청받은 개설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설등록을 받지 못합니다.제20조제6항제5호 신설
시설 임대인, 개설·운영 자금 제공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임대나 자금 제공을 매개로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개설등록을 받지 못합니다.제20조제6항제6호 신설
계약 금지 대상에는 약국 개설,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약국의 독립적 업무수행이 포함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약국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개설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개설등록을 받기 전 약국 개설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제2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20조제6항에 제5호(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제6호(경제적 이해관계자와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약국 시설 임대인이나 자금 제공자 등과의 계약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대인, 자금 제공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임대 또는 자금 제공을 매개로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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