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2900 · 제22대 · 법률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11발의·제출
-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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