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2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6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9-11발의·제출
-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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