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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10 · 제22대 · 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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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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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1발의·제출
  2.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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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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