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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05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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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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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1발의·제출
  2.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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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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