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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05 · 제22대 · 법률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이 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보험료 지원이 임의규정이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점을 원인으로 든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소상공인인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보험목적물별로 그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제7조제1항 단서

  2. 현행 임의규정인 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기준이 법률로 정해집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보험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定은 새 제2항으로 옮겨집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재난 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5.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상공인인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목적물별로 그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개정안

    같은 내용을 제2항으로 옮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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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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