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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04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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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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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1발의·제출
  2.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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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국민의힘21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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