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9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금융채무 채무조정·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금 관리·운용자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할 때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6제1항
정부는 재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채무조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을 연계한 채무조정·감면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습니다(제2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취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우대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연계 채무조정·감면 제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등을 연계한 채무조정·감면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신용보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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