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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11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불법개설약국의 개설ㆍ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속이나 감독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쟁송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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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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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2소관위원회 회부
  2.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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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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