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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3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등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갈등 조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 지속 유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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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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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2발의·제출
  2.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2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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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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