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3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9-12발의·제출
-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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