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나타났으나 이용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임산부의 이용료를 지원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임산부와 그 자녀인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임산부, 장애인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임산부입니다.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 보조 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 경비를 지원할 때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18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는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신설하여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 보조 외의 경비를 보조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제10호의 경비(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중 국가 보조 외의 경비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시 우선 지원 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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