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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30 · 제22대 ·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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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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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2발의·제출
  2.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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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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