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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5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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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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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2.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3-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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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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