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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51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음.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 그러나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임. 또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재정,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 7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도의 급여 지출액이 연금보험료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가입자 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 하한을 두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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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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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2발의·제출
  2.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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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추경호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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