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3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 이용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등).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9-12발의·제출
-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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