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면제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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