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2950 · 제22대 · 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12발의·제출
-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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