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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03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고, 배터리를 대여하는 자동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누어 소비자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는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이를 등록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한 구동축전지를 '대여 구동축전지'로 정의하고, 대여받아 장착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를 자동차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제2조제1호의8 및 제3호

  2. 대여 구동축전지는 자동차와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며,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등록원부에 소유자를 표기합니다.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6항

  3.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사업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 근거도 마련됩니다.제68조의26

  4.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이고 전담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의27

  5. 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이 생기면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도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도록 합니다.제31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여 구동축전지는 대여 자동차와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원부에 해당 소유자를 표기합니다.

  • 현행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대여 구동축전지의 소유권을 분리하려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 현행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사업요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동차제작자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시설대여업자이면서 전담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 현행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 요구 제도와 대여 계약 종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이 이행되면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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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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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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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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