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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5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경제산업 특구(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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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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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5발의·제출
  2. ✓2025-09-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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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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