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를 계기로, 주요 선거사무가 사무처 중심으로 처리되고 위원회 차원의 심의·의결과 사후 점검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1의 사항과 이에 준하는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공직선거 등 관리지시·지침, 사무처리에 관한 편람, 재외선거 관리계획의 수립 등은 공개하고 구체적인 목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기간이 국민투표안 공고일 100일 전부터 소청·소송제기기간 등이 종료될 때까지로 늘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은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합니다.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로 두고 11명으로 구성하며, 선거사무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감사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 지명 위원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개정안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현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모든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명이며,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3명이며, 호선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어야 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감사위원회를 법률에 두고, 위원 11명(국회 추천 4명, 대통령 추천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 현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는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이 포함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3회 이상 경험해 본 일반직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당추천위원은 국민투표안 공고일 100일 전부터 소청·소송제기기간 등이 종료될 때까지 상근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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