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60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15발의·제출
- 2025-09-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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