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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960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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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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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5발의·제출
  2. ✓2025-09-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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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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