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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59 · 제22대 · 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달리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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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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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5발의·제출
  2. ✓2025-09-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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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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